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입력 2023-03-28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신고시스템 개편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돼 많은 신고 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애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0,000
    • +0.88%
    • 이더리움
    • 3,549,000
    • +1%
    • 비트코인 캐시
    • 467,000
    • -1.81%
    • 리플
    • 776
    • -0.39%
    • 솔라나
    • 208,300
    • -0.1%
    • 에이다
    • 528
    • -2.94%
    • 이오스
    • 716
    • -0.28%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50
    • -1.43%
    • 체인링크
    • 16,730
    • -0.65%
    • 샌드박스
    • 391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