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입력 2023-03-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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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한 변경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매제한 기한 변경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다음 달 초로 일주일 밀렸다. 정부가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시행해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무회의 상정은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으므로,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분양권을 매매해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정합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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