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입력 2023-03-29 11:14 수정 2023-03-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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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통신 부담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지난 달 열린 한우 할인 행사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 달 열린 한우 할인 행사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대규모 할인을 지원한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줄여 내수 제약 요인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먹거리와 통신, 금융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먼저 농축수산물에 대해 4~6월 사이 1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선다. 1인당 1만 원 한도(전통시장 2~4만 원 한도)로 대형·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로컬직푸드 매장,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20% 할인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은 제로페이와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20~30%가 할인된다.

닭고기와 대파, 명태, 무,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명태와 냉동 꽁치 등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은 조정관세를 제외한다.

필수 소비 항목인 통신요금은 일반요금제보다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청년요금제 등을 출시하고, 요금 중간구간을 다양화한 25종의 요금제를 출시해 선택권을 높인다. 또 3분기에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책으로는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성실이용자의 보증한도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는 대책을 6월에 시행한다.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미소드림적금은 불입금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3.6~4%인 금리를 1%p 인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해세(강제집행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경·공배 종료 이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등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면적기준 등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LH임대주택은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를 동결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해 일반주택 대비 불리함을 개선한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보다 불리하다. 이에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되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 만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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