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오후 4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

입력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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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부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부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투데이DB)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다. 담화문의 내용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관련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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