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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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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