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입력 2023-03-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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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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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은 출생신고된 아이가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상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로 하면 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형식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늦어도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그러니까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출생 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봤다. 헌재는 "출생신고가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다.

친모가 혼인 중에 내연 관계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혼인 관계의 파탄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도 참작됐다. 또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적다고 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친아빠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는 민법 체계(친생추정조항)와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헌재는 "신고 기간 내에 엄마나 법률상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친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생부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생부들은 생부의 평등권 등 침해와 아이들의 출생등록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헌재는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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