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입력 2023-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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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3심까지 울산 시민단체 패소
“반경 80㎞ 밖 주민은 소송 자격 없어”
80㎞ 내 주민 청구도 기각…“허가 적합”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탈(脫)원전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왼쪽)와 4호기. (연합뉴스)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왼쪽)와 4호기.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본격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탈원전 단체는 그 해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대책 없이 운영이 허가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고리 4호기 가동으로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탈원전 단체 측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발전소 반경 250㎞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던 점 등을 들어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자로 모델, 안전설비 등이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80㎞ 이내 거주 주민들의 청구 또한 기각했다.

▲ 202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 하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연합뉴스)
▲ 202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 하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연합뉴스)

탈원전 단체는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탈원전 단체가 판결에 재차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심 역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 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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