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입력 2023-03-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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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의위서 입장차만 확인
보험업계 "처방일수 절반 축소
반발 극심…조정까지 진통 예상"
국토부 "다음달 7일 결론낼 것"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놓고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축소하려 하자 한의계는 삭발·단식투쟁에 나섰고, 손해보험업계는 “한의계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열어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다음 달 7일에는 어떻게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한의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국토부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1회 처방일수를 제한하려고 한다며 지난 25일 회장 삭발식 후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총궐기를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손해보험업계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2013년 첩약 수가를 41.4% 인상했고, 같은 해 11월 분쟁심의회에서 최대 처방 일수를 줄이기로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의계의 반발이 극심해 진통이 클 전망”이라며 “해당 안건은 5시부터 논의 예정인데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부 한의원의 과잉진료는 그 동안 보험료 누수의 온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게 손보사들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7년 5545억 원에서 2022년 1조4636억 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1조2153억 원에서 1조506억 원으로 감소, 한방 진료비가 양방을 처음 앞서게 됐다. 총 진료비 대비 한방 비중은 58.2%로,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한의원 비중이 15.2%(2021년 기준)인 것에 견줘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일수 제한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한의계에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개악안을 내놓고, 논의의 당사자인 한의계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한의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에도 한의사협회와 첩약 일수를 줄이자는 논의를 했지만, 한방 수가만 41.4% 인상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가팔라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며 “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하고 상반기 중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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