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스몰라이센스 도입, 금융안정 등 감안해 결정해야"

입력 2023-03-30 14:41 수정 2023-03-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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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 촉진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금융연구원은 참석자들과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몰라이센스 도입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진단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연구원은 스몰라이센스 도입 연구 보고서에서 은행 업무 중 수신, 지급결제를 주로 수행하는 지급결제전문은행의 편익은 명확하지 않은데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 영업대상, 영업규모, 영업방법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스몰라이센스 형태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몰라이센스 국내 도입과 관련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 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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