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입력 2023-03-30 1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7년 5545억→작년 1.5조
약침·추나 등 8가지 '세트청구'
비급여 항목 많은데 수가 모호
첩약 한도 5일로 단축 검토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A 씨는 정차한 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12급 부상)을 받았다. A 씨는 2년 4개월 동안 137회의 통원 치료를 받고 총 818만4410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동승자는 입원 4일, 통원 129회로 865만2979원을 치료비로 썼다. 진료 항목을 보니 첩약, 약침, 추나, 부항, 침전기자극술 등 대부분이 한방 진료비였다.

정부가 한의계의 강력 반발에도 진료수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기 때문이다. 한방 진료비가 양방의 3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자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미 발표한 범정부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양방보다 3배 비싼 한방 진료비…업계 "과도하다"=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한의계를 직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7년 5545억 원에서 2022년 1조4636억 원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1조2153억 원에서 1조506억 원으로 감소, 한방 진료비가 양방을 처음 앞서게 됐다. 총진료비 대비 한방 비중은 58.2%로,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한의원 비중이 15.2%(2021년 기준)인 것에 견줘 과도하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손보업계 상위 4개 손보사의 경상 환자(상해급수 12~14급) 평균 진료비는 한방은 1인당 108만3000원으로 양방(33만5000원)의 3배 이상 수준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가 2017년 대비 2021년 4만3000명 정도 증가했음에도 한방진료비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한방분야의 과잉진료가 만연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접촉사고에 8가지 치료 한 번에…'세트청구' 만연=보험업계는 ‘세트청구’가 대표적인 진료비 남용 사례라고 지적한다. ‘세트청구’는 한방에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진료 항목인 침, 구, 부항, 한방물리요법, 첩약, 약침 등을 일시에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방문한 당일 하루 만에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구술(뜸) △한방파스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 8가지 진료 항목을 일시에 시행하는 식이다.

최대 첩약일 수 10일을 꽉 채워 처방하는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한의계는 한약을 1번 처방할 때 최대 10일 치까지 처방할 수 있는데, 환자 증상과 관계없이 10일치분을 처방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진료비가 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첩약진료비는 2016년 1237억 원에서 지난해 2805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환자 대부분이 경상 환자임에도 전체 인원 중 75.9%가 10일 이상의 첩약을 처방받았다. 정부도 이를 문제 삼고 1회 첩약 최대한도를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보진료수가 기준 미흡'을 지적한다. 자동차보험은 급여·비급여 진료비를 다른 기준으로 보장한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기준으로, 비급여는 국토부가 정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른다.

한방은 양방에 비해 비급여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양방 약제는 적응증,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상기와 같이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95,000
    • -1.9%
    • 이더리움
    • 4,667,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0.64%
    • 리플
    • 1,967
    • -1.94%
    • 솔라나
    • 324,300
    • -2.58%
    • 에이다
    • 1,334
    • -1.69%
    • 이오스
    • 1,106
    • -1.86%
    • 트론
    • 271
    • -1.81%
    • 스텔라루멘
    • 626
    • -1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2.24%
    • 체인링크
    • 24,280
    • -1.74%
    • 샌드박스
    • 857
    • -1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