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입력 2023-03-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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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의결…대기업 15% 혜택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로 수십조 원 공제
업계 일제히 환영…“글로벌 경쟁 가능해져”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표류하다 7개월 만에 빛을 봤다.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ㆍ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3~4%에서 10%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3~4%에서 10%로 상향된다.

K칩스법은 지난해 8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재벌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경제 침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적자 쇼크를 기록하는 등 업계 위기감이 커지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였던 세액공제율은 다소 조정됐다.

법안의 통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가 수십조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획 중인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5%의 세액공제율을 고려하면 45조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는 것과 같다. 용인 원삼 클러스터를 위해 120조 원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도 18조 원가량의 세제 혜택을 얻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산업계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K칩스법이 통과하자 환호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크게 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업체와 비교해 세액 공제에서 국가적 지원이 아쉬웠는데, K칩스법 통과로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발의안보다 줄어든 세액공제율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경쟁국인 미국ㆍ대만은 반도체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비용에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공제율을 보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1%p(포인트) 인하됐을 당시에도 비난이 컸던 만큼 추가 인하에 대한 현실성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칩스법이 통과된 것이 고무적이다"라면서 "세액공제율에는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만큼 받은 것도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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