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3-03-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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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연합뉴스)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루나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1400억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코인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만 범죄 사실에 담았기 때문에 권 대표가 한국에 들어와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신 전 대표에 대한 혐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유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의 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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