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31 13:43 수정 2023-03-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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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약식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약식 기소했다.

▲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정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정 회장은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

검찰은 이종신 대표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자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 등으로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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