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ㆍ금투업계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입력 2023-03-31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31일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 투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금투협은 “세제 혜택 덕분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돼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시] 신세계 “이명희 총괄회장, 지분 10% 딸 정유경 회장에 증여”
  • "남돌의 은혜가 끝이 없네"…'5월 컴백 대전'의 진짜 이유 [엔터로그]
  •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날’ 이야기 [해시태그]
  • 1막 내리는 LCK, 서부권 '젠한딮농티' 확정?…T1 지고 농심 떠올랐다 [이슈크래커]
  • 단독 SKT 해킹에 금융당국,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 상향 검토
  • 비트코인, 일시 조정국면에도…전문가 "현 상황은 우호적" [Bit코인]
  • 검찰,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 삼성전자, 1분기 최대 매출 79조…갤럭시S25 잘 팔려 선방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62,000
    • -0.38%
    • 이더리움
    • 2,591,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0.66%
    • 리플
    • 3,177
    • -3.32%
    • 솔라나
    • 211,900
    • -0.98%
    • 에이다
    • 991
    • -2.56%
    • 이오스
    • 989
    • -1.1%
    • 트론
    • 356
    • +0.56%
    • 스텔라루멘
    • 392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350
    • -2.21%
    • 체인링크
    • 20,650
    • -3.05%
    • 샌드박스
    • 429
    • -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