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입력 2009-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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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안전장치인 ‘구매안전서비스’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다음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6년 4월부터 인터넷표핑몰 사업자들에게는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그 가입사실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통신판매에 있어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주문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점검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는 상품 미배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음에도 지난해 이행점검 결과 관련업체들의 가입률이 50%에도 미치지 않아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차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이 해당 사업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가입대상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해 통신판매사업자들의 가입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율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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