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적 증가·질적 개선 환경기업 찾는다…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 지원

입력 2023-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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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사진제공=환경부)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개선을 이룬 환경기업을 찾아 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양적 증가와 질적 개선에 성과를 거둔 환경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환경부 장관 표창과 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아 환경산업체의 근무 여건 개선을 이룬다.

올해는 근로환경개선과 직원교육 외에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은 물론 소화기, 안전복, 자동제세동기 등 장비·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다.

올해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를 할 예정이며 8월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의 우수 성과를 사례집으로 제작하고 올해 8월 30일 열리는 '2023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에 홍보관을 개설해 선정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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