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개인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하세요"

입력 2023-04-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3개 신용평가사(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SCI평가정보)는 이날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어떠한 정보(대출·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와 그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와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61,000
    • +3.78%
    • 이더리움
    • 2,846,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486,200
    • -0.63%
    • 리플
    • 3,465
    • +3.34%
    • 솔라나
    • 195,900
    • +7.4%
    • 에이다
    • 1,092
    • +4.7%
    • 이오스
    • 752
    • +3.16%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8
    • +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3.07%
    • 체인링크
    • 21,280
    • +11.47%
    • 샌드박스
    • 423
    • +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