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개인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하세요"

입력 2023-04-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3개 신용평가사(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SCI평가정보)는 이날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어떠한 정보(대출·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와 그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와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설 연휴엔 주가 떨어진다"는 착각⋯25년 성적표 보니 ‘기우’였다
  •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 재편’ 도화선 된다[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 '나솔 30기' 영수, 인기남의 고독정식⋯영자는 영식 선택 "대화 후 애매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45,000
    • -2.92%
    • 이더리움
    • 2,869,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760,500
    • -2.12%
    • 리플
    • 2,023
    • -2.55%
    • 솔라나
    • 117,200
    • -4.72%
    • 에이다
    • 377
    • -2.84%
    • 트론
    • 410
    • -0.49%
    • 스텔라루멘
    • 228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30
    • -1.87%
    • 체인링크
    • 12,290
    • -3.38%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