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오는 6일 법정 선다…첫 공판

입력 2023-04-02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혜성. (뉴시스)
▲신혜성. (뉴시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이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km 거리를 운전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을 발견, 음주측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는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밝혀지며 논란은 가중됐다.

이후 경찰은 신혜성을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도난 차량에 대해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신혜성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623,000
    • -5.06%
    • 이더리움
    • 2,642,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437,400
    • -4.31%
    • 리플
    • 3,004
    • -5.12%
    • 솔라나
    • 169,800
    • -11.47%
    • 에이다
    • 937
    • -7.32%
    • 이오스
    • 1,216
    • -1.06%
    • 트론
    • 350
    • -0.57%
    • 스텔라루멘
    • 380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370
    • -5.86%
    • 체인링크
    • 18,570
    • -9.41%
    • 샌드박스
    • 384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