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3-04-02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소 한 달 만에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인근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 학교 앞까지 쫓아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말을 걸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은 A씨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음 해인 2021년 11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B양에게 스토킹을 한 것이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18만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뒤쫓아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라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92,000
    • -1.96%
    • 이더리움
    • 4,610,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9%
    • 리플
    • 1,918
    • -7.25%
    • 솔라나
    • 345,600
    • -3.03%
    • 에이다
    • 1,383
    • -6.17%
    • 이오스
    • 1,135
    • +5.48%
    • 트론
    • 284
    • -4.38%
    • 스텔라루멘
    • 702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4.35%
    • 체인링크
    • 23,560
    • -3.8%
    • 샌드박스
    • 795
    • +3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