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오는 14일 열리는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오는 5일 당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라 이때 학폭 대책의 주요 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거친 이후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청문회가 연기됨에 따라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관련 내용은 4월 첫째 주 학폭 대책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정순신 변호사 불참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가 14일로 미뤄지면서 교육부는 발표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결과를 여당에서 브리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때 내용이 상당 부분 알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학폭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 엄벌을 해야 한다”며 “피·가해자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