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명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
청부살인, 교사범도 살인죄와 같은 처벌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도 가능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35) 씨, 황모(36) 씨, 연모(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실제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황 씨와 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일하게 일면식이 있는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오후 "예비단계 가담 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A 씨를 추가 입건했다"며 "공범 관련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속된 피의자 황 씨로부터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코인을 뺏은 뒤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들 가운데 2명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납치 후 1~2일 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수사를 통해 청부살인이 확인된다면 그 형량은 어떻게 될까? 우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요소인 계획범죄 및 교사가 있어서 이 경우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황 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씨와 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