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수천만원 유용 의혹’이 보도되자, 이 전 부지사가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청하고 이에 방 부회장이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같은 해 10월 2차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에 대한 내역과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13~14일에는 방 부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 A(50) 씨, 윤리경영실장 B(50) 씨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지 공유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 12명이 기소됐을 때 A 씨의 공소장에 적시돼 밝혀졌다.
검찰은 방 부회장이 A 씨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윤리경영실이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옥 10층에 모여 하드디스크 등을 파손하게 하고 파손한 하드디스크를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물류센터로 보낸 뒤, 새 컴퓨터를 들여놓는 것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층에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쌍방울그룹에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월 21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재직했던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특가법상 뇌물, 정자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A 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 12명 가운데 A 씨만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1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