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 올랐다. 국회로 제출되면 심의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며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개발과 국제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고,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전 세계가 우주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경제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경제를 이끌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주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와 함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우주위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