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라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위·변조 ▲기타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협회 홈페이지(kosa.or.kr)내 철강내 유통 신고센터 및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 받는다.
철강협회는 접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철강재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운영은 KS인증을 받지 못한 철강재나 KS기준에 미달하는 철강재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시킴으로써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