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입력 2023-04-04 12:12 수정 2023-04-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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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과 전 경영진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4일 열렸다. 이날 검찰과 허 회장 측은 '배임액 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SPC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를 산정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로 알려진 '1595원'이 대검찰청 회계 분석관이 내놓은 결론이라고 설명하며 "객관적 방법에 의해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회장 측은 "다른 기관 등의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적정 양도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대검 자체 산정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도 "대검 회계 전문가의 지위가 중립적이지 않다.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테니 생각해보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는 게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적정 양도가를 1595원으로 산정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로 허 회장, 조 전 사장, 황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배임 혐의를 받는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안타깝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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