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입력 2023-04-04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 지급 미뤄…지연이자·대금 지급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탁 사업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암건설이 당국의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암건설은 사건 진행 중 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공정위는 나머지 437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끝까지 챙긴다”…삼성, 체류 임직원에 격려 선물 전달
  • 1월 출생아 11.7%↑⋯7년 만에 최대 폭
  •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96,000
    • +0.1%
    • 이더리움
    • 3,23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0.56%
    • 리플
    • 2,117
    • -0.19%
    • 솔라나
    • 137,200
    • +0.96%
    • 에이다
    • 402
    • +2.29%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68
    • +8.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0.33%
    • 체인링크
    • 13,880
    • +1.24%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