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입력 2023-04-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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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관리비 10%p↓…면적은 확대
사업대상지는 간선도로변까지 넓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인근에 공사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모습.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인근에 공사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모습.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의 이름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주거비와 품질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한다. 더 적은 돈을 내면서 더 넓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청년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4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부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번 추진방안의 핵심은 주거비 부담 완화다. 서울시는 새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청년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에서 75~85%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의 보증금 선택범위는 2000만~3000만 원에서 500만~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임차인 보증금 지원 한도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에서 보증금의 50%, 최대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산정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 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하면서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입주 1년 전 시세를 조사·공표하고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관리비도 10%포인트 낮춘다. 이로 인해 발생할 관리비 공백은 청년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으로 채울 방침이다. 또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년주택 입주자도 사용료를 내면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등이 아니면 주차가 불가능했다.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세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투명한 관리비 산정과 다른 단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최저 관리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관리비가 높은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회계감사 등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350m 이내에서 간선도로변 50m까지 넓힌다. 다만 역세권 기준은 250m로 줄이기로 했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데다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간선버스가 다니는 길은 대부분 사업대상지라고 보면 되는데 청년층의 관심 등을 고려할 때 간선도로변 청년주택도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170% 정도인 간선도로변 주택의 용적률을 서울시 평균이나 조례용적률만큼 높이면 더 많은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점을 반영해 청년주택 공급 목표를 기존 2026년 6만5000가구에서 2030년 12만 가구로 확대했다.

간선도로 현황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할 때 간선도로변 청년주택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거 면적을 확대하고, 가구·마감재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은 20㎡에서 23㎡로 확대된다. 천장 높이는 최소 2.4m로 설정했다. 법적으로는 2.1m 이상이고 통상 2.2~2.3m가 적용된다. 빌트인 가구와 벽지, 장판과 같은 마감재는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빌트인 가전 규격·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송파구 장지역에 있던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로 옮겨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 건설자금 이자 지원은 기존 1.5%에서 2%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한 실장은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임대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고 관련한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며 "쾌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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