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입력 2023-04-04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기징역 구형에도 1심 ‘징역 14년’
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항소키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에 붙은 검찰 로고. (뉴시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에 붙은 검찰 로고.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달 31일 윤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씨가 태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4년 6개월을 산입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주범 김모(39) 씨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사건 직후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2016년 현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21년 태국 국왕의 사면으로 출소해 외국인추방대기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4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범행의 주도자는 김 씨이고, 자신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둔기를 사용해 폭행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주범 김 씨는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표이사
방문신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0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6.02.05] 타인에대한담보제공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84,000
    • -2.21%
    • 이더리움
    • 2,892,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2.19%
    • 리플
    • 2,022
    • -2.79%
    • 솔라나
    • 118,300
    • -4.21%
    • 에이다
    • 381
    • -1.8%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0.77%
    • 체인링크
    • 12,370
    • -2.29%
    • 샌드박스
    • 12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