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입력 2023-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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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법 통과
징역 2년형·벌금 3만 유로…“위험한 금융상품 홍보 안돼”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은 지난해 가상자산 홍보글을 올리고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26만 달러를 냈다. (AP뉴시스)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은 지난해 가상자산 홍보글을 올리고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26만 달러를 냈다. (AP뉴시스)

연예인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통과됐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프랑스 국회는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SNS 홍보 등 온라인상 인플루언서 광고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2년형과 벌금 3만 유로(약 4303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랑스에는 현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현지에서는 사실상 유명 인플루언서가 가상자산 홍보를 금지하는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지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 혁신을 방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으나, 프랑스 국회는 인플루언서가 가상자산 등 위험한 금융 상품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킴 카다시안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코인 등을 홍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킴 카다시안은 가상자산 이더리움 맥스(EMAX) 홍보글을 올리고 26만 달러(약 3억 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26만 달러(약 16억 원)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내야 했다.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는 2월 축구 선수 김민재를 앰배서더로 영입했다.  (사진제공=칠리즈)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는 2월 축구 선수 김민재를 앰배서더로 영입했다. (사진제공=칠리즈)

국내에서는 연예인들이 가상자산과 자발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배우 소지섭을 앞세워 NFT를 판매한 워너비 그룹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유사수신혐의로 수사 의뢰한 가운데, 배우 소지섭 측은 워너비 그룹에 광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태다.

소지섭 소속사 51K 관계자는 “처음에는 그룹 광고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워너비 측이)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들을 진행해 지난 2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워너비 그룹 쪽에서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코인 발행사 칠리즈의 앰배서더인 김민재는 스포츠 관련 웹3 비즈니스 홍보에만 나서고 있다. 올해 한국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한 칠리즈는 지난 2월 김민재 선수를 앰버서더로 발탁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 칠리즈 CEO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큰이나 가상자산 등을 홍보하는 자리에서는 선수들을 쓰지 않는다”면서 “선수들과 함께 이미지를 대변할 때는 블록체인과 기술 유용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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