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방 처리로 이뤄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2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세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양도세와 교육세 문제는 29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개최해 민주당의원과 자유선진당 등 다주택자에 대해 내년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만장일치로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부 여당은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5% 범위 내에서 가산해 과세토록 했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말 이미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감면을 해줬는데도 정책적 효과가 나오기 전에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그간 재정위에서 세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일방처리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세소위에서 행위에 유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을 정부가 3월 16일 양도분부터 소급 입법을 적용한다고 시장에 발표한 것도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처사"라며 "앞으로 소급입법 문제가 불거진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