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A(72) 씨를 구속했다. A 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학생 B(11)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친구들과 놀던 B 군을 훈계하고는, B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평소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행패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과거 실제로 해병대 복무 후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전과 19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옥련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기간 A 씨 관련 112 신고는 20건 이상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