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입력 2023-04-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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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 조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동안 기업 공시 의무가 늘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1.6%의 기업들이 공시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기업이 29.0%, 다소 증가했다는 기업이 52.6%였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 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묻는 문항에도 응답 기업의 7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 대금 공시(14.5%) 등을 꼽았다.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에 대한 질문에는 △하도급 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 계열사 공시(12.7%) 순으로 응답했다.

2차 이하 수급 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아무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계약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사업자-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하도급 공시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으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려움(52.6%)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공시의무 부과(43.4%) 등을 지적했다.

76개 대기업집단은 공시제도 관련 개선과제로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 운영(35.1%) △공시 의무 간 중복사항 통합(12.6%) 등을 꼽았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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