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63곳에 마약 숨긴 30대 남성 ‘드라퍼’ 구속기소

입력 2023-04-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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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은닉에 사용된 물품 (서울중앙지검 제공)
▲마약류 은닉에 사용된 물품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400여 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유통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LSD 200탭을 밀수하고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하고 유통한 A 씨(36)을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단순 수취인이 아닌 50일 동안 463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전문 ‘드라퍼’(배송책)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중 최근 은닉한 137곳을 집중 수색해 서울시 관내 48곳에 은닉된 마약류(LSD, 엑스터시, 대마 등)를 대거 압수했다.

▲A 씨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 (서울중앙지검 제공)
▲A 씨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 (서울중앙지검 제공)

A 씨는 당초 성명불상의 총책로부터 드라퍼로 포섭돼 활동했다.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하고 판매, 총책과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A 씨에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월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세관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 중이다. 또한, 밀수와 연계된 비대면 거래방식에서 수반되는 ‘드랍(은닉)’된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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