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동 교량 붕괴…붕괴 조짐 없이 순식간에 와르르

입력 2023-04-05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의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길을 지나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5일 오전 9시 45분께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내렸다.

사고 당시 보행로를 행인 2명이 5m 아래 탄천 쪽으로 추락했다. 이들 중 30대 후반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은 허리 등을 다쳤다. 사상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자역 방향으로 보행로를 걷다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 길이 108m, 폭 26m의 교량이다. 다리 초입에 있던 신호기와 이정표 등이 부착된 기둥이 먼저 보행로 쪽으로 넘어지고, 이 기둥이 다리 가장자리에 설치된 난간을 덮치면서 인도 전체가 아래로 무너졌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보행로는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 조짐이 보이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오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일부가 붕괴되면서 시민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성남시 등은 정자교의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교량 안전진단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12,000
    • +0.72%
    • 이더리움
    • 4,728,000
    • +7.16%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2.66%
    • 리플
    • 1,923
    • +21.63%
    • 솔라나
    • 365,200
    • +8.02%
    • 에이다
    • 1,229
    • +9.93%
    • 이오스
    • 963
    • +4.7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3
    • +15.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9.95%
    • 체인링크
    • 21,300
    • +3.4%
    • 샌드박스
    • 496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