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트럼 재단 논란에…국내 투자자 “거래소들 김치코인에만 엄격” 주장

입력 2023-04-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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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트럼 재단, 기존 백서에는 없던 ARB 토큰 7.5억 개 유통 계획 논란
‘유의지정’ 등 거래소 움직임은 없어…일각에선 “김치코인에만 엄격” 주장
국내 전문가, “진퇴양난 상황…상장 자산 관리하는 인프라ㆍ환경 확충해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CI. (사진제공=각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CI. (사진제공=각사)

아비트럼 재단의 ‘특별보조금’ 논란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거래소가 ‘김치코인(국내 코인)’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아비트럼 재단의 ‘특별보조금’ 논란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지원심사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아비트럼 재단은 전날까지 진행된 AIP(아비트럼개선안)-1 투표에 포함된 ‘특별보조금’ 조성을 두고 몸살을 앓았다. 특별보조금이 기존 백서 등 계획에서는 없었고, 나아가 다오(탈중앙화자율조직·DAO) 운영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보조금’의 일부인 아비트럼 토큰($ARB) 5000만 개를 이미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논란이 더욱 커졌다.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코인·토큰의 유통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겐 민감한 사안이다. 프로젝트 전반의 신뢰성 문제는 물론이고, 가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지난해 위믹스가 유통량 논란으로 인해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퇴출된 바 있다. 이때 지적된 위믹스의 미공시 유통량은 약 7245만 개, 약 2000억 원 규모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거래소가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가상자산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비트럼 재단이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5000만 개가 700억 원이 넘는 데다 남은 7억 개 역시 전체 발행량의 7%, 현재 시세로 1조 원이 넘는 만큼, 그 수량이 적지 않다. 또한, 탈중앙화를 표방한 아비트럼이 시작부터 커뮤니티의 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의 상장을 공지할 때 해당 자산의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함께 공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앱토스(APT, 위)의 경우 토큰 유통계획이 존재하는 반면, 아비트럼(ARB)은 유통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 (출처=업비트 'APT 디지털자산 보고서', 'ARB 디지털자산 보고서' 발췌)
▲업비트는 가상자산의 상장을 공지할 때 해당 자산의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함께 공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앱토스(APT, 위)의 경우 토큰 유통계획이 존재하는 반면, 아비트럼(ARB)은 유통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 (출처=업비트 'APT 디지털자산 보고서', 'ARB 디지털자산 보고서' 발췌)

위믹스 상폐 당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ㆍ닥사)가 밝힌 상장폐지 이유가 △중대한 유통량 위반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었는데, 이번 아비트럼 재단 사례 역시 위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아비트럼 상장 당시 공지 사항에 아비트럼의 구체적인 토큰 유통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어, 애초에 유통량 문제를 따질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는 형평성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달 30일 아비트럼을 상장한 업비트 측은 “거래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면서도 “모든 프로젝트를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정 디지털자산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치코인이라 불리는 코인은 기본적으로 국내 비즈니스 중심이고, 거래도 국내에 집중된다”면서 “국내 영향이 큰 만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김치 코인에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했다. 국내 일부 코인 사례를 기준으로 모두 상장폐지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거래소는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유통량을 관리해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라면서도 “규제당국 역시 사고가 터진 이후 거래소를 추궁하기만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장된 자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국내는 너무 빨리 결론 내리려는 경향이 있어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련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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