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동아제약은 챔프 일부 제품에서 갈변현상이 발견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회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회수는 챔프 일부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갈변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내려진 조치다. 대상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챔프시럽 중 일부 제품이다. 제조번호 2209031~2209040, 2210041~2210046 제품이 대상이다.
이부프로펜 성분인 챔프이부펜을 비롯한 챔프 노즈, 챔프 코프, 챔프 콜드 등에서는 갈변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제품에 함유된 당성분이 유통과정 중 열에 의해 갈색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관련 정보를 입수한 즉시 해당 공장 실태조사를 포함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