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입력 2023-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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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일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다음 달 시행 예정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다.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무주택 자격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다.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인정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규칙 개정 후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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