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입력 2023-04-06 14:07 수정 2023-04-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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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 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한다.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다.

회사 측은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채무변제 약정을 통해 현대무벡스 보통주식을 양수하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라고 설명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 제조회사 쉰들러그룹이 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그룹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시작됐다.

주주를 대표한 쉰들러가 전체 청구금액 중 1700억 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7000억 원대 주주대표 소송은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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