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민씨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이 무효화 되면서 의전원 졸업생 신분이 사라진다.
다만 조민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조민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민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러한 글과 함께 어린 시절 조국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