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입력 2023-04-07 0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하려는 법 소관부처 달라 시간 길어져"
"빠른 추진 위해 민ㆍ간 협의체 적극 활성화"

▲도미노피자 배달드론ㆍ로봇 (사진제공=도미노피자)
▲도미노피자 배달드론ㆍ로봇 (사진제공=도미노피자)

정부가 로봇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 데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연내 상용화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해외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 규정도 까다롭고, 개정해야 하는 법의 소관 부처도 다 달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규제들로 인해 국내 로봇 상용화가 늦어지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만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은 지난 2021년 5조6000억 원에서 2030년 8조7000억 원 규모로 연 4.1%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세계 로봇 시장 연 성장률(연 13%)의 3분의 1수준이다.

문상미 팀장은 "서비스 로봇은 제조(산업용) 로봇 비해 시장 규모가 작게 형성됐기도 하고 아직 시작 단계"라며 "로봇은 기존 일상 속에 새롭게 침투하는 서비스인 만큼 법에 부딪히는 일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하는 소관 부처가 다 다르고 규제 개선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규제개선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또한, 문 팀장은 "아직 로봇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고, 사람이 걷는 길을 로봇이 다니기 위한 근거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권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인간 세상에만 가정하고 만들어진 법규들이다 보니, 하나하나 다 정비해야 한다"며 "이젠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안맞는 법규들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런 법규 개정을 위해서 2020년 때부터 계속 시작했던 작업"이라면서 최근 로봇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규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항들을 추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로봇 상용화 위해선 다양한 법 개정 필요..."민ㆍ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와 인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국토교통부), 공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국토교통부), 강 옆이나 하천을 지나기 위해서는 하천법(환경부),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모두 법들을 개정해야만 배달 로봇이 일상화될 수 있다.

법 개정도 빨라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줄 민·관 협의체도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로봇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선 이미 상용화된 배달 로봇이 우리나라가 이제서야 상용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앞서 2019년부터 관련 법 개정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더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용화가 늦어질수록 기술 격차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계속 늦어지다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첨단로봇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특히 더 신속히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꾸려 분기마다 추진하기로 했다.

문 팀장은 "정부 부처와 일반 기업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민관 협의체가 분기마다 진행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국조실에서 의견 조정을 통해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92,000
    • +0.76%
    • 이더리움
    • 4,729,000
    • +7.11%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2.46%
    • 리플
    • 1,940
    • +22.55%
    • 솔라나
    • 365,300
    • +8.14%
    • 에이다
    • 1,230
    • +10.12%
    • 이오스
    • 965
    • +5.01%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6
    • +16.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10.55%
    • 체인링크
    • 21,340
    • +3.69%
    • 샌드박스
    • 498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