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3-04-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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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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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감형됐다.

이날 김 전 지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민노총 조합원 동료들 덕분"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더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힘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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