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공범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납치ㆍ살인 사건에 가담한 공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직접 납치·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등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 황대한으로부터 A(48) 씨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동선을 파악해 미행ㆍ감시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강도예비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대한은 이 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황대한ㆍ연지호와 함께 범행 시기를 엿보다가 지난달 중순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두 사람을 알게 됐고, 피해자 A 씨와 일면식이 없다.
이씨는 이날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가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일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전날 40대 재력가 유모 씨를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해 배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