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입력 2023-04-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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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39만명 동시 투약분 32억 원어치 마약류 압수

10대 청소년 주축 ‘유통’ 사범 적발
檢 “원칙적 구속 수사…중형 구형”
범죄수익도 박탈…인터넷유통 차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적발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이 소지한 약 3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MDMA), 대마 등 가액 합계 32억2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 인터넷 마약류 유통 조직도. (자료 제공 = 수원지방검찰청)
▲ 인터넷 마약류 유통 조직도. (자료 제공 = 수원지방검찰청)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수원지검은 “검거한 국내 마약류 유통사범 대부분이 20대 내지 30대이고, 심지어 10대들이 주축이 된 마약유통 조직도 적발 및 검거했다”며 “적발한 국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29명을 전원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칙적 구속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박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 지난해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내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단서를 토대로 국내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종래에는 마약류 ‘밀수’ 등만 직접수사가 가능했으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유통’ 범죄도 직접수사가 가능해져 인터넷 마약 유통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중 일부 발췌. (그래픽 = 이투데이 DB)
▲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중 일부 발췌. (그래픽 = 이투데이 DB)

최근 다크웹, 텔레그램 등 보안 사회관계망(SNS),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유통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텔레그램 등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SNS의 주 이용자인 10대 및 20대 등 젊은 층이 마약류 유통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10대 청소년까지 번진 인터넷 마약류 유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디지털 포렌식, 마약류 및 DNA 감정 등 과학수사기법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최신 영상장비 등 마약범죄에 관한 검찰의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급증하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마약수사 역량의 복원‧강화로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엄단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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