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연금보험에서 재해ㆍ질병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입력 2023-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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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연금보험에서 재해ㆍ질병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1보험기간, 보험수익자가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연금보험은 제1보험기간(계약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동안 사망 및 재해·질병사고 보장 기능이 있으며, 주보험에 각종 보장성 특약(수술·입원특약 등)을 부가해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기 불확실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연금 수령을 통한 노후대비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는 연금보험 및 보장성 특약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만 45세에서 80세까지를 연금지급개시 가능 시기로 정하고 있는데, 가입자는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은퇴시기, 자녀교육 등)과 연금액 수준 등을 고려해 연금지급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 연금지급일을 앞당길수록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부리하는 기간이 줄고,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도 늘게 돼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정한 연금개시일이 도래하면, 가입자는 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방법(해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연금지급 방법을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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