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금리인하요구, 왜 거절됐나요…감사원 “심사 항목 반영한 신청 요건 안내해야”

입력 2023-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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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은행, 실제 금리인하 심사 요건과 안내 요건 달라
감사원 “신용도 개선하려는 소비자 권리행사 제약”
당국 “심사 요건 구체화…은행별 내규 정비 점검 중”

(감사원)
(감사원)

최근 일부 은행에서 금리인하 심사 시 실제로 따지는 요건과 대출 계약 시 차주에게 안내한 금리인하 요건이 달랐다는 문제가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감사로 드러났다.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관련 내규 정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 감사 대상 6개 은행 중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이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등 법령에 금리인하요구 요건으로 명시된 요건을 금리인하 심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4개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르면 수신실적과 연체 관련 정보 등은 금리인하요구 요건이 아님에도 금리인하 심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대출 차주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해당 소득증가분을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중소기업의 내부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차주가 기업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금리인하요구 요건으로 취업, 승진, 소득 증가 등을 안내받았다는 점이다. 실제 금리 인하 심사가 안내와는 다르게 이뤄진 셈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은행들이 실제 금리인하 심사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신청요건을 안내하는 데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금리인하 심사항목을 알 수 없어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통해 본인의 신용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가 제약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이 2021년 10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을 표준화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별 은행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요건을 실효성 있게 안내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금리 부담에 5대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대출차주들의 금리 인하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38만8000여 건으로, 같은 해 상반기(19만7000여 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은행권 전체로 봐도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2017년 16만여 건에서 2021년 93만여 건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승인, 거절 요건을 분명히 알려주는 게 중요한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심사 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안을 발표했다. 실제 금리 인하를 승인할 때 사용하는 요건은 은행별로 다른데, 그간 은행들은 ‘승진, 재산 증가’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차주들에게 금리 인하 요건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들이 '수신실적'이나 '연체 여부' 등 금융회사별 실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내규에 반영하도록 (금융당국이) 주문했고, 실제 은행들이 금융당국 개선 방안을 따르고 있는지 등에 대해 현황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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