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우선제공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나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 등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양사·조리사 배치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무상보육·보육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확히 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용해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