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펌프카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 휴업을 강제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펌프카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2년 5월~2023년 1월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 배포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단가표 준수를 강제했다.
또한 2021년 6월 구성사업자들에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 참가(휴업)를 강제하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