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비리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코인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라며 가상화폐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씨의 사기 혐의를 포착, 그가 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지난 2월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안씨는 가수 성유리의 남편으로, 성유리는 남편과 강씨의 친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강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버킷스튜디오가 성씨의 화장품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