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입력 2023-04-09 12:00 수정 2023-04-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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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 충실화…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4곳
“고의적 회계위반,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적용”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감리담당부서의 업종별 전문화, 중대사건 우선‧집중처리 및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등을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CB 악용 기업 등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충실화한다.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와 엄중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적발 기능도 제고한다. 업종별로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회계위반 가능성 및 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 착수‧처리하고, 심사 및 감리 기능을 통합한다.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감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심사‧감리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의 점검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특히 ‘2023년 테마로 선정된 회계이슈’는 이슈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방안 마련한다.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이다.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회계리스크 요인도 적기 포착에 나선다.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등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효율화를 위해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을 유도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전환해 가급적 1년 내 조사 종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회계감독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업무 프로세스 지속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 감리 조사기간(원칙적 1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개선사항의 운영성과를 분석, 필요 시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도 지속 추진한다. AI·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심사·감리 디지털혁신 추진 실무 TF’를 지속 운영한다.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60개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보다 20개사가 줄었다.

표본심사 대상은 100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혐의 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등 50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올해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 14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 유지의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사투입시간 관련 시스템 구축·관리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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