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당장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일부는 4~5월 중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올 하반기 이후에나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