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미성년 자녀 둔 부모,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입력 2023-04-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당장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일부는 4~5월 중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올 하반기 이후에나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09,000
    • -4.03%
    • 이더리움
    • 2,753,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739,000
    • -11.97%
    • 리플
    • 1,999
    • -2.11%
    • 솔라나
    • 115,800
    • -5.47%
    • 에이다
    • 388
    • -2.51%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4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3.24%
    • 체인링크
    • 12,280
    • -3.46%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